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2>1.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4.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5.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6.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7.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8.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9.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10.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②
정신건강시설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4>1.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절차2.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24>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류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10.24>